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신 분이라면 낯이 익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흐르다보면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 때 갑작스럽게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돈을 모아놓는 금액입니다.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같은 관리비는 세입자가 사용한만큼 납부하는 것이기에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내주고 있는 금액인 것이죠.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금액은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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